연가 시행지침
- 연가 실시기간
-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은 연21일 간 반일(0.5일)이상 단위로 수회 분할 실시하며, 경로 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중 3일이 포함되도록 한다.
- 반일 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하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또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실 복무개월 수에 비례하여 허가한다.(제외기간은 아래와 같음)
- 연중 임관ㆍ전역자의 미 복무기간
- 전직지원 교육기간
- 1개월 이상 교육기간
- 해외파병기간
- 휴직기간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15일 이상을 1개월로 계산하고, 연가 허용일수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소수점 이하 반올림)
※ 연가허용일수 = 실 복무개월 수/12(월) × 당해 연도 연가일수 - 전역 전 휴가
- 명예전역 또는 정년퇴직하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내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 병과장으로 임명을 받아 임기 중에 있는 자는 전역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시기 및 기간은 임기만료 도래 전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전역 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체력단련장 이용
- 관련지침
- 전직지원교육자는 평일 체력단련장 이용이 가능하다.
단, 전직지원교육자는 현역신분이므로 군 기강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체력단련장 이용 금지 기간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 과거 체력단련장 이용 금지기간에 이용으로 외부감사기관에 적발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체력단련장 이용 금지기간을 소속부대에 확인 후 체력단련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전직지원교육자는 평일 체력단련장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