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호에 의거,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아래의 해당 기준을 선택하시면 비공개대상업무와 비공개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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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ㆍ법인ㆍ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정보, 개인ㆍ법인ㆍ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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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보 수집ㆍ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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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 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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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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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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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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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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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