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
- 시기 : 전년도 12월(전반기), 당해년도 5월까지(후반기)
- 지원대상 : 20년 이상 근속(군인연금법에 근거한 근속연수)한 중장 이하 군인
- 원에 의해 명예롭게 전역하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자
- 병과장 및 임기제로 전역하는 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수시 명예전역: 현직 장성이거나 아래 직위에 선발되어 전역을 희망할 경우 수시 명예전역 신청 가능
- 선발 제외대상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이거나, 징계 처분된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감사·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명예진급
- 지원대상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명예전역 선발자 중 명예진급을 지원하는 중령 및 소령, 상사 중 진급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명예진급은 명예전역 선발자 중 명예진급 희망자를 대상으로 70% 범위내 선발
- 명예전역 대상 계급 : 중령→대령, 소령→중령, 상사→원사
- 명예전역에 선발된 자는 명예진급이 선발되지 않더라도 명예전역을 취소할 수 없음
- 선발 제외대상
- 군사법원에 기소된 자(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 현 계급에서 중징계의 처분을 받거나, 경징계 2회 이상 받은 자
(단,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자는 제외) -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회부된 자
- 복무기간 중 금전수수 등 각종 비리사건으로 징계처분 또는 보직해임 받은 자
- 4주 이상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 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자
- 현 계급에서 계속복무 적합기준 미달자로 평가된 자
명예전역수당 지급액 산출내역
① 정년일까지 5년 이하의 기간 = (전역월 본봉액×0.81×잔여월수)×0.5
② 정년일까지 5년 초과한 기간 = (전역월 본봉액×0.81×잔여월수)×0.25
⇒ 명예전역수당 = ①+②
첨부서류
- 명예전역 신청자 : 명예전역 지원서 및 명예전역수당 반납서약서 각 1부
- 명예진급 신청자 : 명예전역 신청서류 및 명예진급 지원서 각 1부
문의
- 해본 인사참모부 장교인사과 042)553-1217 군)910-1217
- 해본 인사참모부 부사관/병/군무원과 042)553-1227 군)9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