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및 지침
- 갱신 시기:전역 후 14일 이내(전역부대에 상실신고 요청/확인)
- 갱신절차
갱신절차 구 분 내 용 직장이 없을 경우 ∙ 신고 : 본인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구비서류 : 지역가입자격신고서, 주민등록등본직장이 없을 경우 ∙ 신고 : 사용자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구비서류 : 직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1부 -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경우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자,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 기타, 근로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 위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서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 개념
- 전역 시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보험료납부액이 많아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적용대상자
- 2년 이상 근무 후 퇴직/전역한 자로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이후에도 계속 공단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가입자
- 적용기간 : 전역일로부터 2년간
-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간 2달 이내
- 신청방법 : 본인 거주지역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보험료 부과
-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보수월액×보험료율
- 산정된 보험료에 50% 경감 후 부과(전액 본인부담)
- 보험료는 매월 가입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됨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