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재산변동 신고
- 신고대상
- 재산등록의무자 였던 자
- 6개 업무분야(국방관련 계약/검수, 방위력개선, 군사시설, 군사법원/군검찰,감사, 수사분야)로 별도 지정된 부서에 근무하는 5급/중령/군무3급 포함
- 신고기간:전역일∼전역 후 1개월이 도래되는 날
- 전역일 이전에 국방부 감사관실로 본인의 전역일 유선 통보 요망 필수
- 매년 1월 또는 2월중 퇴직자는 전년도 말일 기준 정기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퇴직 재산신고서만 제출가능하며 전년도 12월말까지 통보 필수
- 신고사항:전역일 기준 본인 및 친족재산의 가액(부동산 공시지가, 잔액, 평가액 등) 입력
- 신고요령
- 인터넷(www.peti.go.kr)「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자 본인의 은행용 공인인증서(또는 범용인증서)로 Log-in 후 해당 내역을 입력, 작성하며 24시간 제출 가능
- 위반자 제재사항(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문의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02)2100-3354∼6
- 국방부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 02)748-6921∼3
- 해본 감찰실 042)553-6741, 군)910-6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