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원 편성기준 및 복무
- 편성대상 : 전역(퇴역)자로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은 40세 미만 자
(만20세 1.1. ~ 만40세 12.31.) - 편성기한 : 즉시
- 편성절차 : 관련법령에 의거 지역 민방위대는 읍, 면, 동장이, 직장민방위대는 직장대장이 관련서류에 의거 직권으로 편성.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사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 면, 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 - 문의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민방위대 동원
- 관련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43조
- 동원요건 :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 동원권자 : 국민안전처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민방위대 교육훈련
- 교육시간 : 연10일, 총50시간의 범위 내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민방위 기본법 위반자 조치
- 소속 대원에게 임무 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 정치 운동에 관여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 명령에 불응 자 및 지휘자의 명령에 불복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교육훈련사항 위반 자 :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재난 발생 동원 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교육훈련사항 위반 자 :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나 직장 민방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