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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글번호
- 222735
- 작성일
- 2022.05.10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622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1. 해군 정책상 휴가사용을 금지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이 사용하지 못한 약 70일의 휴가를 장병 동의없이 소멸시킨다는 것이 맞는가? 맞으면 근거 및 규정?
2. '22년 5월 중, 약70일의 휴가를 전역 전 미복귀 휴가로 나갈 수 있다면 6월에는 60일, 7월에는 50일 등 '전역 전 미복귀 휴가' 일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해 형펑성을 맞추는게 어떤지
3. 코로나 발생후 장병들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방안은? 으로 3가지로 확인되어 답변드립니다.
[1] 맞지 않습니다. '전역 전 미복귀 휴가' 해제는 병의 휴가를 코로나19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는 조치로 병사들의 미 실시 잔여 휴가는 모두 보장될 것입니다.
[2] '전역 전 미복귀 휴가' 해제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조치로 '22. 5.30.부 시행(3군 동일)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1번'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병사들의 미 실시 잔여 휴가는 모두 보장될 것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군본부 병영정책과 병영제도담당 대위 한현규(042-553-1138)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해군 군생활 중 발생하는 휴가는 평균 약 100일에서 11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제 외박 : 43일, 연가 : 28일, 포상휴가 : 19일, 위로휴가 : 16일 등등)
최근 연예인 '박보검'은 해군 군악대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위 전체 휴가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 약 70일을
한번에 사용하여 4월30일 만기전역 예정이었음에도, 2월 21일 조기전역(미복귀 전역)한 사실은 방송 및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발생후 해군에 입대하여 전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장병들에 대하여 진행하였던 2개월
이상의 조기전역(미복귀 전역)제도를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만기 전역자들까지는 2022년 5월 미복귀전역을 허용하고, 2022년 9월 이후 만기 전역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미복귀전역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보상 및 대책에 대해서도 장병들에게 이해 및 설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2022년 5월 조기전역 대상자들은 대부분 약 70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군 정책상 휴가 사용을 금지한 것임에도 2022년 6월
조기전역을 예상하였던 장병들이 사용하지 못한 약 70일의 휴가를 장병들의 동의없이 소멸시키는 사실이
맞는지요? 맞다면 소멸시키는 근거 및 규정이 있는지요?
2.2022년 5월 조기전역자들이 약 70일의 휴가를 사용하여 조기전역(미복귀 전역)하는 것이라면, 2022년 6월
조기전역자는 60일, 2022년 7월 조기전역자는 50일등의 방식으로 조기전역 감축일수를 점진적으로 조정
하여 군장병 전체에 대해서 형평을 맞추는 방식으로 결정을 재고할 수는 없는지요?
3.점진적 조기전역 감축 방법으로 조기전역일수를 조정하 수 없다면, 코로나 발생 후 장병들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지요?
설마 아무런 보상 및 대책도 없이 군 장병들이 사용하지 못한 약 70일의 휴가를 자동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
겠지요?
위 3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6일까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만일,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부득이 위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상급기관(국방부,국무총리,대통령)등에도
불공평한 조기전역제도에 대한 보상 및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군 전체 장병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1980년대식(아무런 설명없이 까라면 깐다)의 사고의 정책결정은
재고하여 주시고, 군 장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2022년도의 모든 군 장병들은 동일하게 형평에 맞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