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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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 [과거시험 활용동의 관련 공지] 과거시험활용동의 가능 유효기간 안내
- 글번호
- 208714
- 구분
- 공지
- 작성일
- 2020.01.23
- 글쓴이
- 손미혜
- 조회수
- 2701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군본부 인재획득과 부사관획득담당입니다.
문의가 많은 사항 중 과거시험활용동의(필기시험 인증제)에 대해 공지합니다.
ㅇ 과거시험 활용동의 유효기간 : 필기시험 합격발표 일 기준 1년 이내까지 유효
예) 267기 필기시험응시자 (필기시험 19.11. 2. / 필기시험 합격발표 19.11.20.)
=> 271기 필기시험 응시? 과거시험활용가능?
* 271기 필기시험(20.11. 7.) 271기 필기시험 합격발표(20.11.26.)
=> 267기 필기시험 응시일 기준이 아닌 합격발표 일 기준 1년이내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면
과거시험 활용동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71기 과거시험활용동의 가능!)
ㅇ 기존 3차 전형에서 2차 전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필기시험일자, 합격발표일자가 작년 기준
모두 1년이 경과하면서 지원자 문의가 많아서 해당내용을 공지하니,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